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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04
선고일
2016.03.10
요 지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