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두3874 압류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 22. 선고 2014재누3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2.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