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대법원 2015두38528 원고, 상고인 편** 피고, 피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5485(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6.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