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474 선고일 2015.06.11

(원심 요지)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5두38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