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43 선고일 2016.02.18

(2심 판결과 같음) 조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①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 ③ 조합의 수입, 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는 특정)는 비공개로 한다.

사 건 2015두3843 원고, 상고인 강oo 피고, 피상고인 oo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3누24879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