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412 선고일 2015.06.11

(원심요지)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는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 후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종중 측 사람들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잔대금 정산 및 수령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 상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38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3310 (2015.01.27.)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