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
(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
사 건 2015두38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08.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추가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