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221 선고일 2015.06.11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두38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선고 2014누4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