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볼 수 없음
원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 AAA 외 15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