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016 선고일 2015.05.28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38016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2015.01.22) 판 결 선 고 2015.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