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7976 선고일 2015.05.29

(원심요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사 건 2015두37976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 15. 선고 2014누548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