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과세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가 쟁점과세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법원 2015두378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청주) 2015. 01. 14. 선고 2013누534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5.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5.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