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심요지)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374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여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444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