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고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고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사 건 2015두372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