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7204 선고일 2015.05.18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사 건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