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