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7051 선고일 2015.05.14

(원심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