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심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5두3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7661 (2015. 01. 20) 판 결 선 고
2015. 05.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