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36676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2.23. 선고 2014누59247 판 결 선 고
2015. 5.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