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원심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15두36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8353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