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5두365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55153 판결 판 결 선 고 2015.05.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