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515 선고일 2015.05.14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5두365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55153 판결 판 결 선 고 2015.05.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