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348 선고일 2015.05.14

(원심요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수증 후 5년이내에 양도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5두36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누5642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