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정당함
(원심 요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정당함
사 건 2015두36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O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276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