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함
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5두3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8.20. 선고 2015누52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2.18
원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CCC, 원고 DD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EEE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CCC과 피고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DDD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DD이, 원고 EEE, CCC, DDD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HHH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HHH이,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1.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OO.OO 및 2015.OO.OO.에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각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CCC, DD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CCC, DD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 EEE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CCC과 피고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DDD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DD이, 원고 EEE, CCC, DDD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HHH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HHH이,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