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들이 인감증명서 등 교부 시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이며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형식상 주식 소유자를 분산하여 소득 누진세율 적용 및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원고들이 인감증명서 등 교부 시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이며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형식상 주식 소유자를 분산하여 소득 누진세율 적용 및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36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2055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