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 부터 나이트클럽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이동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원고로 부터 나이트클럽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이동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 2015두35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선고 2014누5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2. 17.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2.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