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577 선고일 2016.03.1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단체법상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사 건 2015두35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누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단체법상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사이의 2006. 3. 20.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와 □□□□의 주식 1주당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의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합의된 가치적 교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 ○○○가 종전에 보유하던 △△△△ 주식 127,486주를 양도하고 □□□□ 주식 7,118,298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주식 평가액으로 산정되는 □□□□ 주식 7,118,298주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 아닌 원고 ○○○가 2005. 8. 3. ◁◁◁으로부터 △△△△의 주식 41,510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 ○○○이 2005. 8. 9. 원고 ○○○로부터 그 중 13,210주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과 이중과세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소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