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