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5413 선고일 2015.03.03

(원심 요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5두354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AA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