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5185 선고일 2015.04.2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사 건 2015두35185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