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내역서 만으로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내역서 만으로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5두3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누502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