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5130 선고일 2015.04.2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내역서 만으로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5두3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누502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