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님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5두35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2560 판 결 선 고
2015. 4.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