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294 선고일 2015.12.10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5두3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494(2015.07.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