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232 선고일 2015.11.27

(원심 요지)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