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225 선고일 2015.12.10

(원심 요지)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사 건 2015두322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상고인 민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46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