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원심 요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5두3195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6. 23. 선고 2014재누4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6.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