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국승), 합병상장이익의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여부는 정산기준일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고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국승), 합병상장이익의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여부는 정산기준일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사 건 2015두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7. 9. 26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1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 상증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합병시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단서가 신설되어 ‘이 경우 소득세가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신주와 금전 등 합병대가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의 하나인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는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합병신주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은 수증자가 이 사건 조항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인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원심은 합병상장이익의 수증자인 원고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한 잘못이 없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결정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