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두2772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348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