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사 건 대법원-2015두-2451(2016.07.14)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6.07.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그룹’은 1924년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이하 ‘’라 한다)를 최종 모회사로 하여 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이하 ‘0000’라 한다)는 1983년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룹 내에서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00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2. 0000은 별도의 영업부서를 두지 아니한 채 일상업무의 대부분은 자회사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사회를 두고 중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한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활동 내역을 명시한 연차보고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업무내역을 공시하여 왔다.
3.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2001년경부터 와 합작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2002. 12. 2. 와 합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3. 5. 27. 프랑스 사에서 합작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계약상대방이 0000로 되었으며, 계약서 14.1조에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룹 쪽에서는 당시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가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법률 및 회계비용은 최종적으로 0000이 부담하였고, 0000의 이사회는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투자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4. 위 합작계약에 따라 2003. 8. 1. 합성수지,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0000은 원고 주식 중 5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한 투자자금은 *의 금융자회사인 *** 로부터 송금되었으며 이는 0000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0000의 자금이었다.
5. 0000은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원고의 배당정책과 이사책임 면책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07. 8.경에는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이사지명권한을 행사하여 재무담당임원으로 aaaaa을 임명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6.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0000에게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원천징수되고 난 나머지 배당금은 HSBC 은행 서울지점의 0000 명의 계좌, HSBC 은행 런던지점의 **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0000에게 송금되었고, 0000은 이를 영국 내 자금관리회사인 *** 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면서 그 이자를 수취하거나 또는 다른 자회사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들은 0000이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최종 모회사인 *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다음 원고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