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과 동일)차입금 이자가 발생한 과세기간 동안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1,2심 판결과 동일)차입금 이자가 발생한 과세기간 동안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사 건 2015두2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인겸피상고인 aaa 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517(2015.05.07) 판 결 선 고
2015. 9. 15.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8. 18.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파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