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두211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YY합명회사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2누373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