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5두1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786(2015.04.02) 판 결 선 고 2015.07.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