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두1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3누2877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 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문CC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DDDDDDD,주식회사 EEEEEE,주식회사 FFFFFF(이하 통틀어 'GG3사’라고 하고,개별적으로는 각각 ’DDDDDDDD’, ’EEEEEE', ‘FFFFFF’이라고 한다) 등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HHHHHHHH(이하 ‘HHHHHHHH’라고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IIIIIIII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GG3사는 2005년부터 HHHHHHHH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② 문CC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GG3사가 HHHHHHHH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의 유통흐름이 GG3사로부터 주식회사 JJJJJJ(이하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HHHHHHHH를 거쳐 다시 GG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환거래를 가공하고, 이를 모르는 JJJJJJ 등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③ 원고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2000. 3. 1.부터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여 온 회사인데, 2008. 4.경부터 이미 DDDDDDDD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0. 2.경 DDDDDDDD의 직원 이KK로부터 HHHHHHHH의 매출처 다변화를 위하여 원고가 GG3사와 HHHHHHHH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HHHHHHHH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EEEEEE와 FFFFFF(이하 ‘EEEEEE 등’이라고 한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1기와 제2기에 HHHHHHH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574,493,4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을 수취하고, EEEEEE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6,942,955,431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물품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었다.
⑤ 원고와 매입처인 HHHHHHHH 및 매출처인 EEEEEE 등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납품되도록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서, 물품대금은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후에 자기 몫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원고가 얻은 수수료율은 매출금액의 0.5% 정도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룰 신고‧납부 하였고(다만 매입세금계산서 중 2장은 2010. 12. 31.경 HHHHHHHH로부터 상품 이동이 없는 거래로 확인되었으니 매출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피고는 LL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