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사외유출자금이 소외 과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분배라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원고가 관련사업을 단독수행한 것이므로, 피고 과세처분(원고 사외유출자금을 에 대한 상여처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원고는 사외유출자금이 소외 과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분배라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원고가 관련사업을 단독수행한 것이므로, 피고 과세처분(원고 사외유출자금을 에 대한 상여처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1601(2015. 07. 23) 원 고 *회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07. 23.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두16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0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 원고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은 원고의 사업이 된 점, ② 원고가 2004. 8. □□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 제4조는 ◯◯사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는 원고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손익을 확정하여 참가인에게 귀속될 수익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선급금은 재무제표상 선급금, 기타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된 후 참가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각 계정은 반환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한 기장을 의미하는 점, ⑤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정산절차 없이 금원이 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은 원고의 사업일 뿐 원고와 독립된 참가인의 개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선급금의 인출 당시부터 참가인에게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급금은 정산 또는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단, 피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 제외)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