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5두15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 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이하 ‘공통경비’라고 한다)는 그 발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 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 리 피고가 각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