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5두13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3누32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