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함
사 건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외 111명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외 4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2737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1. 원고 AA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은행’이라고 한다)는 원고 김BB 등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AA CCCC 금적립’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상품은,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 금 실물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었다.
3.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중 1%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해외은행의 금 계좌, 즉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계좌에 예치하였다.
4.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서 원화 현금이 아닌 금 실물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원고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운송비 등을 감안한 실물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고 실물 금을 인도하였고, 이 경우뿐만 아니라 원화 현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고 은행이 실제 보유하는 금 실물 또는 해외 금 계좌 예치금은 감소하였다.
5.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이를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해외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투자상품은 전형적인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그 성격을 금에 대한 매매 및 소비임치의 혼합계약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투자상품의 실질이 금 실물에 대한 매매라거나 그로 인한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