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1038 선고일 2015.06.11

(원심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두10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문BB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