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대법원 2015다247936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2.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