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47936 선고일 2016.02.1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대법원 2015다247936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