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증여시점에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원심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증여시점에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5다246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나2015236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